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소개
■ 직무발명제도는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과 발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종업원의 개인발명(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의 발명, 예를 들면 직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발명)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
■ 종업원의 권리
직무발명을 해당 종업원의 개인적 성과로 보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인정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 사용자의 권리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약정의 필요성(사용자 입장)
■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약정이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했더라도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의무
의 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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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
-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발명진흥법 제12조). - 종업원이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력의무 |
- 종업원이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함 - 종업원은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협력해야 함 |
비밀유지의무 |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9조) -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음 |
사용자의 의무
의 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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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여부의 통지의무 |
-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
정당한 보상의무 |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 사용자는 임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경우 등에도 사용자는 그 종업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