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및 상품형태모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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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기술금융 및 상품형태모방행위

기술금융 및 상품형태모방행위

기술금융

■ 기술금융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 IP대출과 IP펀드로 나눌 수 있음

- IP대출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부 대출 또는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임

- IP펀드란 기업이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펀드에 넘기고 펀드가 지불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매각한 뒤 펀드에 특허 사용료를 내게 됨

■ 기술신용대출

- 기술신용정보(기업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임

- 기술신용정보는 국가가 선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또는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평가팀에 의해 생성됨



상품형태모방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은 타인의 상품을 모방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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