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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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발명과 고안

■ 특허출원(특허권의 설정을 특허청에 요구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 특허받은 발명을 특허발명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권의 설정을 특허청에 요구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고안이라고 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하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선택

■ 발명과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란 점에서 동일하므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심사단계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물질과 방법(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은 모두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의 수명이 짧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 발명은 고안보다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같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쪽이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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