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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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상표와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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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서비스표

■ 상표는 자신이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의 구별

■ 상호는 상인(영리행위를 하는 주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 문자로 된 표장은 실제 사용시 그 문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에 따라 상호인지 상표인지 서비스표인지가 결정됩니다.

- 캔커피에 표시된 스타벅스라는 문자는 상표에 해당하고,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를 마실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된 간판에 표시된 스타벅스는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 “(주)지에스리테일”이 ”GS 25"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체인점을 운영할 자를 모집한다는 체인점모집공고를 신문에 광고한 경우 광고문에 표시된 “(주)지에스리테일”이라는 문자는 체인점모집광고라는 영업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 또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 상표법은 상호(등기상호 포함)가 저명한 경우 등과 같이 상호사용자나 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보통 간판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상호가 표시됨)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서비스표권)은 상호권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 영역에 걸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상호로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야 할 필요성

■ 현실적으로 상표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등록받은 표장을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품제조와 함께 상품 판매도 하는 경우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 둘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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