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과 등록표시(특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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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출원과 등록표시(특허표시)

출원과 등록표시(특허표시)

등록표시

■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포함)는 아래와 같이 등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표시방법

특  허

특허받은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과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음

실용신안

등록받은 물품과 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물품에 등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표시를 할 수 있음

디 자 인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표시를 할 수 있음

상  표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출원표시

■ 출원인은 위 권리자의 등록표시에 준하여 출원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특허출원(심사중) 제0055555호와 같이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

■ 허위로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면(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물건 일부에 특허받은 것을 물건전체에 대해 특허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예

■ 출원상태인데 등록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거절이 확정된 후에 출원표시를 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한 후 등록표시를 하는 경우, 권리소멸 전에 등록표시된 물건을 권리소멸 후에 판매하는 경우, 표시내용과 권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특허받은 물건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실용신안등록받은 물품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타인의 특허를 자신의 특허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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