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결정 및 등록상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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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의 결정 및 등록상표의 사용

출원상표의 결정 및 등록상표의 사용

출원상표의 결정

■ 출원상표의 결정은 보통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의 방법으로 예비상표후보군을 선정한 다음 예비상표후보군 중에서 출원상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예비상표후보군 중에서 상품과 기업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등록가능성이 큰 상표를 출원상표로 선택하게 됩니다.

■ 예비상표후보군을 선정할 때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 자체로 보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의 관용명칭,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저명한 타인의 명칭,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유행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명상표(외국 유명상포 포함)와 경쟁사의 상표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사용

■ 등록상표는 ① 상표권자 또는 상표사용권자에 의해 ②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에서 ③ 지정상품에 대하여 ④ 국내에서 ⑤ 상표로서 ⑥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등록상표를 그 법인이 사용하거나 법인의 등록상표를 그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

- 모회사의 등록상표를 자회사가 사용한 경우

- 부인의 등록상표를 남편의 회사가 사용한 경우

- 한글상표를 한글음역의 영문상표로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에 구성요소를 부가하거나 다른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 두 단어가 결합된 등록상표를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서비스에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를 상호로만 사용한 경우

- 지정상품이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 준비 중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상표를 광고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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