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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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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업무

■ 국내출원이란 한국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해외출원이란 현지대리인을 경유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의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해외출원은 개별국가별로 진행하거나, PCT국제출원제도(특허권 취득),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제도(상표권 취득),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제도(디자인권 취득)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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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업무

침해감정

■ 경고장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를 담아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침해감정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 또는 침해자의 비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침해감정을 받아봄으로써 침해분쟁의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감정

■ 무효감정은 산업재산권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합니다.

■ 무효감정을 받아봄으로써 침해분쟁의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활용

■ 침해여부와 무효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있기 때문에 침해감정과 무효감정의 결과는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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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및 답변서 발송업무

경고장

■ 경고장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를 담아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권리자는 침해여부에 대한 변리사의 의견(침해감정)을 구하여 침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경고장 발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경고장에 기재하거나 경고장에 침해라는 결론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원 중인 상태임에도 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권리를 제시하여 침해주장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고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을 통해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침해자의 고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 답변서란 권리자의 경고장에 대응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한다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를 담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침해자는 침해여부에 대한 변리사의 의견(침해감정)을 구하여 침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답변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서에 기재하거나 답변서에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자는 답변서 발송을 통해 권리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라이센싱(Licensing)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권리자의 침해주장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권리행사를 중지하도록 권리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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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업무

■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특허청 소속의 준사법기관)에 소속된 심판관 합의체가 담당합니다.

■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의 소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허심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심판대상 심결 확정의 효과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적법여부

심결에 의해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다시 심사함

등록무효심판

등록결정에 대한 적법 여부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예외 있음) 없었던 것으로 됨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된 확인대상 발명, 고안, 디자인, 표장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분쟁에서 권리자가 유리한 입장이 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자가 불리한 입장이 됨

정정심판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등록할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의 적법여부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출원, 공개, 등록 등이 된 것으로 봄

상표등록취소심판

등록상표의 사용, 처분 등이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상표권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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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료조사업무

특허자료조사의 의미

■ 특허자료조사란 선행기술(조사기준일 이전에 행해진 기술)과 특허받은 기술(특허받은 후 소멸된 특허기술 포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자료조사의 종류

종 류 내 용

특허침해조사

판매 제품에 구현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균등한 기술을 권리범위로 하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신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할 때)

특허무효성조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킬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함(특허침해조사에서 침해분쟁이 예상되는 특허기술이 존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때)

특허유효성조사

자신의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권리자가 침해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할 때)

특허가능성조사

자신이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특허저지자료조사

타인의 특허출원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함(출원기술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거나 타인이 특허를 받게 되면 영업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소멸특허조사

소멸된 특허기술 중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특허자료조사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

■ 특허문헌(각 국가에서 발행한 특허공개공보 및 특허등록공보)에 기재된 기술

■ 비특허문헌(논문, 도서, 카탈로그, 연구보고서, 실험데이터, 사진 등)에 기재된 기술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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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

■ 권리양도나 실시권 설정을 특허청에 등록해 드립니다.

■ 침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 설계(회피설계)를 해 드립니다.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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