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대상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을 전제로 하여 물품에 표현된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를 의미합니다.
■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모티브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
■ 1물품의 디자인(1물품에 표현된 형태)
- 1물품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말함
- 예외적으로 다량생산이 가능하고 유통과정을 거쳐 설치되는 부동산(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화장실, 이동판매대 등)은 1물품으로 인정됨
■ 부분디자인(위 1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형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도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거나 전체로써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됨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2이상의 물품(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등)에 표현된 형태
- 2이상의 물품에 표현된 형태 전체에 대해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함
■ 화상디자인
-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현된 형태(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
- 동적화상디자인 :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 열리고 닫히거나 펼쳐지고 접히는 물품의 디자인)
- 형태의 특이한 변화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디자인(로봇완구 등)
- 각 변화단계의 형태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전체에 걸친 형태에 대해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함
■ 글자체디자인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
- 한글글자체, 영문자글자체, 숫자글자체, 특수기호글자체, 한자글자체가 각각 한 벌의 글자꼴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