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특징 및 특허관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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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의 특징 및 특허관리전문회사

산업재산권의 특징 및 특허관리전문회사

산업재산권의 특징

■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 중 산업 활동과 관련된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이하 “특허발명 등”이라고 함)의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발생하고, 무효심판절차에 의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소멸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다만, 상표권의 경우 10년 단위로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타인이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권리자도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자신의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주요법률개념 “이용관계와 저촉관계” 참조)

■ 권리자가 특허발명 등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를 예방하거나 침해사실을 탐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 여러 사람이 동시에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많은 상품에 동시에 특허발명 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 Non-Practicing Entities)

■ 특허관리전문회사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특허권을 확보한 후, 실시료(royalty) 또는 특허침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특허관리전문회사는 발명의 보호, 장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발명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라이센싱을 촉진함)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특허관리전문회사는 발명의 이용이 미흡해 진다는 점(특허제품 생산비가 증가하고, 특허분쟁이 빈발해지며,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해 기술발전이 저해됨)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특허관리전문회사는 그 부정적 측면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파파라치, 특허해적, 특허사냥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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