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서비스
■ 국내출원이란 한국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해외출원이란 현지대리인을 경유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의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해외출원은 개별국가별로 진행하거나, PCT국제출원제도(특허권 취득),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제도(상표권 취득),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제도(디자인권 취득)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감정
■ 경고장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를 담아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침해감정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 또는 침해자의 비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침해감정을 받아봄으로써 침해분쟁의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감정
■ 무효감정은 산업재산권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합니다.
■ 무효감정을 받아봄으로써 침해분쟁의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활용
■ 침해여부와 무효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있기 때문에 침해감정과 무효감정의 결과는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장
■ 경고장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를 담아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권리자는 침해여부에 대한 변리사의 의견(침해감정)을 구하여 침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경고장 발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경고장에 기재하거나 경고장에 침해라는 결론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원 중인 상태임에도 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권리를 제시하여 침해주장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고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을 통해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침해자의 고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 답변서란 권리자의 경고장에 대응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한다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를 담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침해자는 침해여부에 대한 변리사의 의견(침해감정)을 구하여 침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답변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서에 기재하거나 답변서에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해자는 답변서 발송을 통해 권리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라이센싱(Licensing)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권리자의 침해주장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권리행사를 중지하도록 권리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특허청 소속의 준사법기관)에 소속된 심판관 합의체가 담당합니다.
■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의 소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허심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심판대상 | 심결 확정의 효과 |
---|---|---|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적법여부 |
심결에 의해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다시 심사함 |
등록무효심판 |
등록결정에 대한 적법 여부 |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예외 있음) 없었던 것으로 됨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정된 확인대상 발명, 고안, 디자인, 표장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분쟁에서 권리자가 유리한 입장이 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자가 불리한 입장이 됨 |
정정심판 |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등록할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의 적법여부 |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출원, 공개, 등록 등이 된 것으로 봄 |
상표등록취소심판 |
등록상표의 사용, 처분 등이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상표권은 소멸함 |
특허자료조사의 의미
■ 특허자료조사란 선행기술(조사기준일 이전에 행해진 기술)과 특허받은 기술(특허받은 후 소멸된 특허기술 포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자료조사의 종류
종 류 | 내 용 |
---|---|
특허침해조사 |
판매 제품에 구현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균등한 기술을 권리범위로 하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신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할 때) |
특허무효성조사 |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킬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함(특허침해조사에서 침해분쟁이 예상되는 특허기술이 존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때) |
특허유효성조사 |
자신의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권리자가 침해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할 때) |
특허가능성조사 |
자신이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
특허저지자료조사 |
타인의 특허출원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조사함(출원기술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거나 타인이 특허를 받게 되면 영업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
소멸특허조사 |
소멸된 특허기술 중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
특허자료조사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
■ 특허문헌(각 국가에서 발행한 특허공개공보 및 특허등록공보)에 기재된 기술
■ 비특허문헌(논문, 도서, 카탈로그, 연구보고서, 실험데이터, 사진 등)에 기재된 기술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
■ 권리양도나 실시권 설정을 특허청에 등록해 드립니다.
■ 침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 설계(회피설계)를 해 드립니다.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