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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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정보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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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론

■ 확인대상발명(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된 부분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인정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바, 이러한 법리를 균등론이라고 합니다.

■ 균등한 것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야 합니다.

■ 위 균등론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작비용이성

■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비용이성은 선행디자인과 널리 알려진(국내 또는 국외에서) 형상, 모양, 색채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관계와 저촉관계

■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용관계 또는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관계는 두 개의 산업재산권 중 일방의 산업재산권을 실시하면 다른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합니다.

■ 저촉관계는 두 개의 산업재산권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더라도 다른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말합니다.

■ 이용관계와 저촉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적 창작물 중에는 2이상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있음

-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과 고안)의 등록여부, 디자인의 등록여부, 상표의 등록여부 및 저작권의 발생여부는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됨(예를 들면 발명의 등록 여부 판단시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음)

- 이용관계에 있는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됨

- 디자인권은 부품, 물품의 부분에도 인정됨

-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에 모양 또는 색채가 조합된 경우는 물론 물품의 형상만에 대해서도 인정됨

-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인정됨

■ 이용관계 또는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산업재산권 중 먼저 출원된 산업재산권에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 이용관계 또는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후출원 산업재산권자는 선출원 산업재산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함

- 선출원 산업재산권이 소멸한 후에는 후출원 산업재산권자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이란 2이상의 출원이 경합(권리신청의 다툼)하는 경우 나중에 출원(후출원)한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록요건을 말합니다.

■ 출원 경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구분 경합 내용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선출원 주의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

확대된 선원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선출원의 명세서(발명 또는 고안의 설명+청구범위)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 주의

후출원의 디자인이 선출원의 디자인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원

후출원의 디자인이 선출원의 디자인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출원

선출원 주의

후출원의 지정상품이 선출원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후출원의 상표가 선출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원

없음



상표의 동일 및 유사

■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범위(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설 명

상표권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타인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상표의 동일이란 구성요소 모두가 그대로 동일한 경우와 거래사회의 일반수요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상표의 유사는 대비되는 2개의 상표가 동일하다고는 알 수 없지만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비슷하여 대비되는 2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품의 동일이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품을 거래사회의 일반수요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비되는 두 개의 상품이 갖는 품질, 재료, 형상 또는 구조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품이 동일할 수 있음)

■ 상품의 유사란 상품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래사회의 일반수요자들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디자인의 동일 및 유사

■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는 범위(타인이 실시하게 되면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디자인권자

-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타인

-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음

-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음


■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된 형태(물품의 형상, 그 형상에 표현된 모양, 색채 등)를 의미하므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합니다.

■ 물품의 동일이란 대비되는 두 개의 물품이 갖는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물품의 유사란 그 기능은 다르지만 용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태의 동일이란 전체적으로 서로 동일한 미감을 일으킬 정도로 형태가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태의 유사란 형태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킬 정도로 형태가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디자인의 동일이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디자인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유사한 경우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물품이 유사하고 형태가 동일한 경우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물품이 유사하고 형태가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권제도

■ 우선권이란 동일한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은 동일하나 출원일자는 다른 2개의 출원(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행해진 행위에 의하여 후출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제3자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권에는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조약우선권은 선출원이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후출원이 한국에서 행해지거나 또는 선출원이 한국에서 행해지고 후출원이 다른 나라에서 행해진 경우입니다.

■ 국내우선권은 선출원과 후출원이 모두 한국에서 행해진 경우입니다.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형식과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후출원의 출원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출원형식 후출원의 출원시기

조약우선권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디자인등록출원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표등록출원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우선권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시의 특례(상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등 상표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은 그 출품을 한 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발명 등의 범위

■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고안)간에 기술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발명(고안)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

디자인등록출원

-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만 포함될 수 있음

-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할 수 있음(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복수개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상표등록출원

- 상표는 하나만 포함할 수 있지만 지정상품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 상표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을 통해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음



분할출원제도

■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의 발명(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에 대해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분할 출원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에 포함된 일부 발명(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분할출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취득이 어렵다는 발명(고안,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심사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형식의 선택

■ 출원형식의 선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형식 선택 기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 기술이 10년 넘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쪽이 기술독점 기간면에서 유리함

- 방법에 관한 기술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해야 함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그 외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함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의류, 섬유제품, 문방구 등 법령으로 정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하여 등록해 줌)을 해야 하고, 그 외의 물품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해야 함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 상품만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업만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또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함께 지정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음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있음



출원형식의 변경방법

■ 변경된 출원형식으로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경출원)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및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은 변경출원 방법으로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출원의 출원형식을 다른 출원형식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은 출원형식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지의 경우(출원 전에 발명 등이 공개된 경우) 등록을 받는 방법

■ 발명, 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은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발명 등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등’)가 공개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

■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등 또는 제3자의 공개행위 후 1년 이내(발명 또는 고안) 또는 6개월(디자인)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고, 특허청에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개된 발명 등을 모방한 제품을 타인이 출시하거나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용을 받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후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국가마다 예외 적용이 인정되는 공개형태, 출원시기, 요건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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